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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 (1)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토지의 분합에 따라 건물의 지번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토지의 분합에 따라 건물의 지번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142호, 시행] 가.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제1항의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표시의 기준이 되는 구획(법정동 등)의 경계가 조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분합한 결과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위 규정은 관계 행정청에 등기촉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이 있었다는 관념 내지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알릴 의무를 ..
부동산등기법
2021. 7. 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