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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11. 8. [등기선례 제2-311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정본상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분할되었다면 판결경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표시를 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킨 다음 분필등기(원고의 대위신청 가능)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88.11. 8 등기 제61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제56조 주 : 다만 예규 536항 참조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