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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2)
우리 법 이야기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3)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제3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 왜 하루 만에 사라졌나?)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제3장 신고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4)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