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18: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채권
- 민사소송법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계약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상속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회사
- 상법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주식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2. 7. 6. [등기예규 제455호, 시행] 한 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특정부분을 분필함으로써,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2. 7. 6. [등기예규 제4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1.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