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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원인일자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제정 1986. 11. 24. [등기선례 제1-82호, 시행]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 소정의 토지가 공부상에는 지목이 하천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라면,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원인일자가 그 신고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인 때에 한하여 토지등거래제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6. 11. 24. 등기 제564호)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제정 1986. 11. 24. [등기선례 제1-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부동산등기법
2021. 10. 15.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