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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2)
우리 법 이야기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직권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호, 시행 2008. 1. 1.] 시(구)·읍·면의 장이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등록부정정신청[예: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여)로 기록되어 있음을 남(남)으로, 박경지(박경지)를 박경구(박경구)로 정정]을 수리하여 처리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본인에게 등록부정정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여도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등록부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 가정법원의 허가 없..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하여도 실체상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직권정정을 할 수 있나요?(예규)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한 실체상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직권정정 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시행 2008. 1. 1.]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출처 :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한 실체상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직권정정 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혼인 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