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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해상반행위 (7)
우리 법 이야기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31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1인과 그 친권자인 모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 친권자인 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3. 3.31. 등기 제7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참조예규 : 62항 (출처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속으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분양받은 주택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6. 20. [등기선례 제4-31호, 시행] 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처인 을과 미성년자인 자 병이 공동으로 피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고 을ㆍ병이 공동채무자겸 설정자가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신청이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병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1996. 6. 20. 등기 3402-4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출처 : 상속..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8. 4. 28. [등기선례 제5-27호, 시행]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8조, 제920조 참조판례 : 19..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제정 2005. 12. 28. [등기선례 제8-13호, 시행]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정치산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5. 12. 28. 부동산등기과-23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11호 참조판례 :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출처 :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제정 2005. 12. 28. [등기선례 제8-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921조 참조예규 : 제4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1항 (출처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921조 참조예규 : 제4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1항 (출처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후견인의 임무 - 민법 조문 읽기(90)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위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941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