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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간생략등기의 합의 (1)
우리 법 이야기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8. 4. [등기선례 제5-360호, 시행] 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A종중이 그 종중원인 갑, 을, 병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B종중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 있어서, 공동 명의수탁자들 중 1인인 갑이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 판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B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부동산등기법
2021. 8. 17.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