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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단법인 (2)
우리 법 이야기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6. 4. 7. [등기선례 제8-64호, 시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제2항, 제43조, 제45조 참조예규 : 제886호 (출처 :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민법 조문 읽기(7)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사단법인은 ‘사람 덩어리’, 재단법인은 ‘돈 덩어리’입니다. 민법이, 필요에 의하여 ‘돈 덩어리’와 ‘사람 덩어리’를 자연인에 버금가는 권리주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타율적인 성격을, 사단법인은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민법규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47조와 제48조가 말썽이 많은 조문이니 눈여겨 보아주세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