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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합인가증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95. 7. 6. [등기선례 제4-53호,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사단인 직장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위한 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고 따로 조합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위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인가증에 조합대표자의 표시가 있고 조합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
부동산등기법
2021. 8. 18.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