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친족
- 계약
- 채권
- 소송절차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등기절차
- 상법
- 미수범
- 형법총칙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신고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제정 1992. 6. 9. [등기선례 제3-315호, 시행]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막바로 대위할 수 없다. (92. 6. 9. 등기 제1235호) 질의요지 : 소유자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A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권이 갑에서 B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나 가등기명의인 A앞으로의 본등기로 인하여 B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다. 그 후 B가 A를 상대로 순위번호 2번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A와 B의 합의에 의하여 2번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B의 채권자 C는 B가 ..
부동산등기법
2021. 9. 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