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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법도사 2021. 9. 5. 20:04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제정 1992. 6. 9. [등기선례 제3-315호, 시행]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막바로 대위할 수 없다.

(92. 6. 9. 등기 제1235호)

 

질의요지 : 소유자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A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권이 갑에서 B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나 가등기명의인 A앞으로의 본등기로 인하여 B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다. 그 후 BA를 상대로 순위번호 2번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AB의 합의에 의하여 2번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B의 채권자 CB가 위 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므로 B를 대위하여 위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제정 1992. 6. 9. [등기선례 제3-3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