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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 본문

부동산등기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

법도사 2021. 9. 5. 20:09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등

제정 1990. 6. 2. [등기선례 제3-309호, 시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다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채권자가 위 판결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정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는 민사소송법 제4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문의 재도청구는 아님), 위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95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90. 6. 2. 등기 제1123호)

 

참조조문 : 민법 제404, 부동산등기법 제29

 

참조예규 : 151

 

(출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등 제정 1990. 6. 2. [등기선례 제3-30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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