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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본문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제정 1990. 11. 2. [등기선례 제3-310호, 시행]
환지등기를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대위로 사실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90. 11.2. 등기 제2149호)
참조조문 :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출처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제정 1990. 11. 2. [등기선례 제3-3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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