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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9. 5. 19:57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9. 28. [등기선례 제4-263호, 시행]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이 소유자 명의만 등록된 미등기부동산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의 이유에 그 토지는 피고 국가가 사정받아 국가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해 피고인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9. 28. 등기 제245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701, 702

 

(출처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9. 28. [등기선례 제4-2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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