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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264호, 시행]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대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한편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해당 신청권자에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재개발법 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위 주택건설촉진법등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
(출처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2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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