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6 16:48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5. 19:54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264호, 시행]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대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한편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해당 신청권자에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재개발법 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위 주택건설촉진법등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

 

(출처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2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