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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도사 2021. 9. 5. 20:01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3. 6. 10. [등기선례 제3-317호, 시행]

 

. 승소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채권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어야 함). 이 경우에 채권자가 판결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판결정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저당권도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압류권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된다.

(93. 6.10. 등기 제1412호)

 

참조조문 : 민법 제404, 부동산등기법 제29, 156조의2

 

참조예규 : 151

 

(출처 :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3. 6. 10. [등기선례 제3-3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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