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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제기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5. 20:12

소제기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89. 4. 17. [등기선례 제2-154호, 시행]

 

 소제기증명서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채권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인 종중이 피고인 합유등기의 명의인들을 대위하여 그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소제기증명서만을 첨부한 경우 그 대위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89. 4. 17 등기 제755호)

 

(출처 : 소제기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89. 4. 17. [등기선례 제2-1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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