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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인증명서발급기 (2)
우리 법 이야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예규)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는 폐쇄등록부를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제1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9호, 시행 2019.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
***등록부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2) 법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