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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1)
우리 법 이야기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제정 1991. 1. 29. [등기선례 제3-680호, 시행] 특정 토지의 공유지분 2167분지 32지분에 관하여 순위번호 1번(전20번)으로 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터잡아 순위번호 1번(전27번)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순위 1번(전20번) 등기의 부기 1호로 등기명의인표시 갑을 병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이미 이전된 위 병의 지분에 관하여 정 앞으로 또다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러한 경우 정 명의의 등기는 당해 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로 되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그 후 등기카..
부동산등기법
2021. 7. 2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