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18: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상법
- 형법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채권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해상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 주식회사
- 상소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창고 (1)
우리 법 이야기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162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공장(창고, 사무실, 휴게실)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5.25. 부등 3402-254 질..
부동산등기법
2021. 7. 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