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7. 6. 20:24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162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공장(창고, 사무실, 휴게실)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5.25. 부등 3402-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 131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1592, 21608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1, 1

 

(출처 :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1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