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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본문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2. 3. 10. [등기선례 제3-573호, 시행]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2.3.10. 등기 제585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출처 :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2. 3. 10. [등기선례 제3-5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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