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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

법도사 2021. 7. 5. 09:50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1. 19. [등기선례 제2-402, 시행]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그러한 등기는 당사자(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8. 1.19 등기 제27호)

 

(출처 :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1. 19. [등기선례 제2-40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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