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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6. 20:08

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3. 9. 7. [등기선례 제4-315호, 시행]

 

 일시 사용을 위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특정의 용도에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존속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등)하에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위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장등본을 가지고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3. 9. 7. 등기 제 2256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제2조 제2, 동법시행령 제15

 

참조선례 : 선례요지 8

 

(출처 : 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3. 9. 7. [등기선례 제4-3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