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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법도사 2021. 7. 5. 09:46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제정 1999. 1. 13. [등기선례 제6-490호, 시행]

 

1. 가압류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말소될 선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저당권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에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 경우에, 그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999. 1. 13. 등기 3402-38 질의회답)

 

: 2006. 10. 12. 부등 3061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출처 :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제정 1999. 1. 13. [등기선례 제6-49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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