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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법도사 2021. 7. 6. 21:11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제정 1994. 3. 21. [등기선례 제4-184호, 시행]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지적법 제3조 제2, 동법 제41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1994. 3. 21. 등기 3402-225 질의회답)

 

(출처 :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제정 1994. 3. 21. [등기선례 제4-18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