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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 제정 1988. 4. 11. [등기선례 제2-528호, 시행]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전속으로 폐쇄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8. 4.11 등기 제200호) (출처 :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 제정 1988. 4. 11. [등기선례 제2-5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14.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