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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8. 9. 1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시행 2018. 9.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관의 사무)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사건 2.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시행 2008. 6. 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