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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 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112호, 시행]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 등)에 나타난 상속인들의 주소가 판결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