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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본문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112호, 시행]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 등)에 나타난 상속인들의 주소가 판결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8. 8. 24. 등기 3402-8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제776호
(출처 :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제정 1998. 8. 24. [등기선례 제5-1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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