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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1. 1. 22:05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7. 3. [등기선례 제6-74호, 시행]

 

 원고가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판결 및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6호 참조),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7. 3. 등기 3402-4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867

 

참조선례 : 111

 

(출처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7. 3. [등기선례 제6-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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