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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11. 1. 22:07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9. 4. 14. [등기선례 제6-72호, 시행]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을(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9. 4. 1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

 

참조예규 : 867

 

(출처 :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9. 4. 14. [등기선례 제6-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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