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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1. 1. 22:03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4. [등기선례 제6-75호, 시행]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8. 24. 등기 3402-599 질의회답)

 

참조예규 : 867, 1001

 

(출처 :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4. [등기선례 제6-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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