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2 00:3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주식회사
- 회사
- 민법
- 미수범
- 채권
- 계약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상속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신고
- 증거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해상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본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제정 2000. 12. 30. [등기선례 제6-78호, 시행]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12. 30. 등기 3402-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5조
참조예규 : 제992호
참조선례 : Ⅴ 제129항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제정 2000. 12. 30. [등기선례 제6-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