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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법도사 2021. 11. 1. 21:57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제정 2000. 12. 30. [등기선례 제6-78호, 시행]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12. 30. 등기 3402-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5

 

참조예규 : 992

 

참조선례 : 129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제정 2000. 12. 30. [등기선례 제6-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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