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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1. 6. 28. [등기선례 제6-80호, 시행]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이하 '판결 등'이라고 줄임)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만약 판결 등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며, 또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1. 6. 28. 등기 3402-4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5조제6호, 제7호
참조예규 : 제63호, 제867호
참조선례 : Ⅳ 제149항, 본집 제75항
(출처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1. 6. 28. [등기선례 제6-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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