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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1. 1. 22:00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5. [등기선례 제6-76호, 시행]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제1), 인감증명서에는 등기부상의 주소인 종전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25. 등기 3402-604 질의회답)

 

(출처 :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5. [등기선례 제6-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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