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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1. 25. [등기선례 제4-151호, 시행]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법률 제3158호(1979. 3. 1. 시행)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것인바(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 그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었다[다만 그 이전일지라도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8960호. 1978. 4. 24. 시행) 시행일 이후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과세자로 송부용 등기신청서 부본에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였음].
(1994. 11. 25. 등기 3402-1375 질의회답)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11. 25. [등기선례 제4-1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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