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2 07:0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11. 2. 22:50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17. [등기선례 제4-14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의 부실방지 및 과세자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17. 등기 3402-529 질의회답)

 

참조예규 : 436

 

참조선례 : 선례요지 198

 

(출처 :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17. [등기선례 제4-1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