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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17. [등기선례 제4-14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의 부실방지 및 과세자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17. 등기 3402-52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36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98항
(출처 :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17. [등기선례 제4-1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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