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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법도사 2021. 11. 2. 22:44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7. 10. 14. [등기선례 제5-111호, 시행]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행방불명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대장상 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피고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및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대장상 소유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에 기재된 최후 주소를 행방불명된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반드시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호적 및 제적등·초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될 것이다.

(1997. 10. 14. 등기 3402-770 질의회답)

 

참조예규 : 507, 867, 900

 

참조선례 : 197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7. 10. 14. [등기선례 제5-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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