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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본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6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권리자의 주소지와 다른 원적지 등의 장소로 신청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는 신청착오에 인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경우 동일인 증명은 시·구·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6. 11. 등기 3402-5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제1항
참조예규 : 제22호, 제63호, 제785호
(출처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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