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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신청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본문
말소등기 신청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제정 1994. 3. 26. [등기선례 제4-146호, 시행]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도 신청인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994. 3. 26. 등기 3402-256 질의회답)
(출처 : 말소등기 신청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제정 1994. 3. 26. [등기선례 제4-1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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