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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본문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제정 1991. 10. 14. [등기선례 제3-197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판결문상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그 주소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에서 누락된 것이고, 또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에 각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등기부상 주소도 주민등록표상 변경 전의 주소와 동일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91. 10. 14. 등기 제2114호)
(출처 :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제정 1991. 10. 14. [등기선례 제3-1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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