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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본문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198호, 시행]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조서상의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서상의 주소를 경정하여(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06조 참조)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신청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 조서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정절차 없이 동일인 보증으로는 그 증명이 불가능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7호, 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참조).
(92. 2. 10. 등기 제315호)
(출처 :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19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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