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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법도사 2021. 11. 3. 22:24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제정 1991. 10. 9. [등기선례 제3-196호, 시행]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각 기재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본적란이 삭제된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상속인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1. 10. 9. 등기 제2064호)

 

(출처 :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제정 1991. 10. 9. [등기선례 제3-1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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