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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본문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출처 :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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