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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본문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9. 3. 31. [등기선례 제2-101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파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 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9. 3. 31. 등기 제638호)
참조예규 : 172-1항
주 : 예규 275-2항(1990. 5. 22 등기 제1015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 피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9. 3. 31. [등기선례 제2-10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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