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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6. 15. [등기선례 제2-96호, 시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88. 6. 15.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80-2, 80-4항
(출처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6. 15. [등기선례 제2-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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