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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94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한편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호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4. 15. 등기 제221호)
참조예규 : 172-3항
(출처 :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4. 15. [등기선례 제2-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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