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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국외이주신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11. 3. 22:49

국외이주신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3. 16. [등기선례 제2-93호, 시행]

 

 국외이주신고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국내거주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그가 실제로 국외이주하여 법무부장관의 이민출국자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이, 위 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 거주지와 그 이주연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이 각 이에 해당할 것이다.

(88. 3. 16. 등기 제135호)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 동법시행규칙 제7

 

참조예규 : 80-3, 172

 

주 :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예규 172항 참조)

 

(출처 : 국외이주신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3. 16. [등기선례 제2-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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